외국인도 유족·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
외국인도 유족·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
  • 거제신문
  • 승인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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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Q&A

Q.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외국인도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며,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유족의 기준이나 장애의 기준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조부모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6개월 후 심사를 받아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장애가 지속되면 본국 귀국 후에도 계속 받는다.

외국에서 청구를 하려면 국내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청구를 하면 된다. 이때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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