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일반목욕장업, 9월1일~9월7일까지 휴업
거제 일반목욕장업, 9월1일~9월7일까지 휴업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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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욕업중앙회 거제시지부(지부장 강승우)는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전면 휴업한다.

현재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이 지난달 23일 0시부터 발령된 상태다.

지부는 일반목욕장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최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자체 판단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고위험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PC방·뷔페) 등은 649개소로 영업 중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오락실·150㎡이상 일반음식점과 목욕장․사우나) 등은 579개소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강승우 지부장은 “코로나19가 조속히 수그러들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목욕장 이용을 할 경우 불편이 없도록 사전 업소의 영업유무를 확인한 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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