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기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4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7.1부로 시행된다.
급속히 고령화 되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수발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닥칠 수 있으며 노인의 문제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미래이기도 하다.
또한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의무이며 미래사회를 대비하기위한 제도로써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효를 대신하는 보장성 보험인 것이다.
이미 다섯차례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았으나 2008.7월부터 현행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추가하여 통합 고지돨 경우 보험료 납부시 불만이 발생할 것이나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제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제도도입 초기에는 시설이나 인력인프라 부족등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으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상정인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등급탈락자들의 제도나 등급별 변별력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대상자선정을 위한 등급판정 도구는 5년여에 걸친 시법사업과 보완절차를 거쳐 과학적으로 구성되었으나 통계적 장치를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구 자체는 개인별 특성을 100% 반영 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소견서와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보완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선정가능 대상자를 요약하면 가사일이나 세수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활동이 가능하신 65세 이상분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모든 것을 다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 서비스의 질은 제도를 시행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분야는 남용의 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한대의 급여 요구는 보험료 역시 무한대로 부담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