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M본부의 가요프로그램 도중 발생한 인디밴드 「카우치 성기 노출 사건」이 대한민국의 여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면, 같은 해 대법원은 충남의 어느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성의 성기를 정면에서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발가벗고 서서 성기를 노출하여 촬영한 사진, 성기에서 분출되는 정액을 화면 중앙에 세밀하게 묘사하는 등 6점의 작품이었다.
과연 이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아니면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뜨거웠다.
이런 논의를 하려면 90년대 사회적 외설파장을 일으킨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馬光洙)를 빼 놓을 수 없다. 어떤 이는 그를 파렴치한 작가로, 어떤 이는 그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작가라고 평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란 그 어떤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예술은 표현 매체를 통해 아름다움을 생성해 내는 작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술과 외설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예술로서의 포르노는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야 하고, 음란물로서의 포르노는 성기 중심의 성행위만을 주요 관심거리로 부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흔히 우스개로 보면서 눈물 흘리면 예술, 침 흘리면 외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예술, 몸의 변화가 생기면 외설이라는 말과 거의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 성기노출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의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기나 음모의 직접 노출없이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자위행위, 팬티안이나 위로 성기를 자극하는 성행위 묘사 장면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인데, 이는 어쩌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포르노그라피」의 기준은 아닌지 모르겠다. san10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