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물질이 폭발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예인을 앞두고 지난 1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울산 폭발 선박이 입항할 경우 인근 어민들이 그 과정에서 어업생산지역에 해양오염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지역 어민과 환경단체는 8월 31일 입항 신청지인 통영 성동조선 앞 바다에서 어선 40척을 끌고 해상집회를 연 바가 있다.
경남도는 민원 적극 반영을 해양수산부 통영사무소에 요청했고, 통영시는 입항 허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통영시의회도 입항 허가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와 해양환경관리법 77조 3항에 따라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 해양경찰에 신고했으며, 예인 전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에 △유해화학물질 해양오염 대책 마련 △선박의 울산항 출항 불허 △울산 폭발 화학운반선의 통영 성동조선 불개항장 기항 불허 △스틸렌모노머(Styrene Monomer, SM) 과리대상물질 들록 및 환경기준 마련 △오염 평형수 처리계획 공지 △스톨스호의 울산항 오염 여부를 공개 및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자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무역항인 울산항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정바다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문제선박의 통영 입항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제기된 스톨트호는 터졌을 당시 선체 균열로 유독물질인 SM이 선저 평형수에 대량으로 유입돼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으로, 밸브 손상으로 인해 수천톤의 평형수는 오염물질 농도, 양, 유출 여부 등을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