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통영해양수산사무소가 8일에 예정됐던 울산 폭발 선박 ‘스톨트 그란트’호의 통영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10일까지 잠정연기한다고 밝혔다.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환경단체가 우려한 4·5번 탱크의 오염 여부에 대해 10일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기항 허가를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 선사 측이 4·5번 탱크의 수질분석 결과 대신 6번 탱크의 분석 결과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사실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일 오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와 어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담당자와 ‘스톨트 그란트’호 관계자가 한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해양오염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 바다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며 “폭발선박에 남아있는 스틸렌모노머(Styrene Monomer, SM)와 SM에 오염된 평형수 등을 처리하고 선박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순수하게 선박수리를 위한 입항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수리를 위한 선박의 입항은 지역경제를 위해 반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스톨트 호가 터졌을 당시 선체 균열로 유독물질인 SM이 선저 평형수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역설해왔다. 이를 위해 8월31일 입항 신청지인 통영 성동조선 앞바다에서 어선 40척을 끌고 해상집회를 진행했고, 거제신문 9월3일자에 "울산 폭발 선박 유해물질 유입 절대 반대"를 제목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일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