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 신고 등 69종 민원사무
거제시가 4월부터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시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지방세 감면신청 등 총 150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해 온데 이어 올 초 전체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전수조사를 벌여 행정사업(변경·휴업)신고 등 모두 69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칟운영 허가가 법정처리기간 60일에서 50일로 10일이 단축돼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은 17일에서 10일, 건축대장말소신청은 지난 2005년 법정처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데 이어 이번에 다시 3일로 줄었다.
동시에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만료일 하루 전 처리 담당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하는 민원서류처리 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높이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처리상황을 점검, 분석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빠른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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