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장지용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별정 거제남부우체국 전 국장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남부면이 고향이고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는 A씨. 그는 지인들에게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차원의 우체국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유도하거나, 지역의 고령층이나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통장·도장을 보관하면서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남부면에 사는 B씨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2008년 7월31일 당시 남편 퇴직금을 저금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챔피언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겠다"며 "통장에 기계로 입금내역이 찍히면 노령연금을 타는데 좋지 않으니 볼펜으로 거래내역을 직접 적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2년 9월24일 통영의 C씨에게 "내가 국장으로 있는 거제남부우체국은 별정우체국인데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금가입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예금 실적이 높아지면 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내게 돈을 맡기면 네 명의로 예금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예금을 예치하면 연 7%·정기예금은 연 5%의 이자를 지급한다. 통장과 도장은 내가 보관하면서 예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원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예금을 가로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통영시에 사는 9명의 지인으로부터 모두 69회에 걸쳐 10억5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거제남부우체국에서 임시 교환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무장으로 재직했으며, 시숙·남편에 이어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우체국장을 지냈다. 재직연수만 30년이 넘는다. 이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십년간 얼굴을 익힌 고령의 남부면 주민들이거나 A씨 자녀가 다닌 통영의 고등학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된 지인들이다. 피해액도 남부면 탑포마을에서만 5억원에 달하며, 도장포·다포·저구·근포·명사·대포마을 등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별정우체국 사무장(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령이거나 글을 모르는 고객들을 기망해 예금으로 예치한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별정 우체국'은 1960년대부터 우체국이 없는 낙후된 시골지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정업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해 온 제도다. 가족에게 운영권까지 승계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