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판매, 임대할 경우 부동산 개발업 등록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부동산 개발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업자 난립에 따른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 조성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해 부동산을 판매·임대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은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이상의 부동산 개발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자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업을 추진 중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오는 5월17일 까지 등록을 마쳐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등록대상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부동산개발 상근 전문인력 2명이상, 전용면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전문 인력, 사무실이 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중복인정이 가능하다.
기한내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사업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해당사업자는 등록마감일인 5월17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지만 처리기간(30일) 및 등록 신청시 결격사유로 반려될 경우를 감안, 4월 말까지는 주 사업소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까지 경남도에 등록한 업체는 창원, 마산, 통영, 김해, 양산시에 소재한 15개 사업체로 적고 이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경남도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도는 등록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토지정보과에서 서류미비로 반려 및 처리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등록요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default.jsp)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록신청은 경남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1층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거제시 민원지적과(639-3490), 경상남도 토지정보과(211-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