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정점식·하영제 국회의원, 공동항의문 환경부 장관에 전달
환경부,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추가 편입…주민설명회·공청회 무기한 연기

최근 발표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거제시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의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가 전체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새로운 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거제시청 산림녹지과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통영시)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공개, 주민들의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 공람에는 그동안 거제시와 주민들이 요구해온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돼 지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제3차 변경안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 안에서는 각각 53㎢·206㎢가 해제됐던 제1·2차 계획변경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의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는 데 그쳤다. 오히려 105.5㎢의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돼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의 공원 구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거제시 구역 14.57㎢ 해제 건의에 0.00094㎢ 해제 △통영시 구역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남해군 구역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돼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동안 거제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상 36.273㎢·해상 139.476㎢ 중 육상 4.760㎢·해상 8.831㎢ 총13.591㎢의 사유지에 대해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구역조정 변경(안)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0.001㎢이며, 편입지는 6.7㎢다. 해제요청 대비 해제면적은 0.007%로 거의 해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추가 편입된 상황.
이에 시와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에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 긴급 면담을 가졌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국민의힘)과 정점식(통영시·국민의힘)·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환경부 홍정기 차관과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 등과 만나 항의서한 전달하고 국립공원계획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서일준 의원은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랐던 주민들께서 낙담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 단계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니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해제 등을 면밀히 재검토 하겠다”며 구역 해제 등 계획안 변경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 상설협의체는 또한 “국립공원의 규제로 인해 개인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환경부는 환경보존과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사유지는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공람 후 오는 23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