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지부장 신상기)는 21일 거제시의회에서 의결된 ‘거제시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따라 거제시의 조례 용어 일괄 개정(근로→노동)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은 지난 2019년 7월 창원시의 관련 조례 개정과 2019년 12월 경남도의 조례가 개정돼 창원시와 경남도·경남교육청의 운영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거제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거제시의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다. 근로자→노동자, 공무직근로자→공무직노동자, 근로지원인→노동지원인, 근로후생→노동후생, 일용근로자→일용노동자, 근로계약→노동계약 등으로 변경해 사용한다. 또 자활근로→자활노동, 근로활동→노동활동, 근로소득→노동소득, 청년근로자→청년노동자, 건설기계 근로자→건설기계 노동자 등으로 바뀐다.
아울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꿔 ‘노동자’라는 말의 뜻을 넓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거제시민상 조례·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거제시 체육진흥 조례·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거제시의 모든 조례에서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변광용 거제시장과 신상기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2020년 상반기 민주노총 노정 협의 간담회’ 자리에서 요구한 내용을 변 시장이 적극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근로’라는 용어가 근로정신대·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됐던 일제의 잔재로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용주의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이기에 더욱 조례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상기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된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이번 용어 변경는 거제시가 ‘노동존중’의 도시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노동’과 ‘노동자’가 생산과 역사·사회 발전의 주인·주체이며, 원동력이라는 뜻이 자리매김 돼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