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선거사무장 윤영 당선자 고발
김한표 선거사무장 윤영 당선자 고발
  • 거제신문
  • 승인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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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선 후유증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4·9 총선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한표 후보 선거사무장 강모씨가 한나라당 윤영 당선자와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씨는 윤영 당선자와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이 후보자 토론회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6일 오후1시께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윤영 후보는 모 방송국 후보자 합동토론회 과정에서 당시 이슈가 됐던 칠원윤씨 종친회 대동청년회 윤모씨의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 ‘김 후보측 자작극’ 운운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

또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돈봉투 사건 윤씨는 김한표 수행한 지지자, 윤씨청년회와 100% 무관, 돈봉투 사건 윤영 후보와 무관하다고 경찰발표 방송보도됨’ 등의 메시지를 불특정 선거인들의 휴대폰으로 발신, 마치 윤씨의 금품살포 행위가 윤영 후보자와 무관하다는 수사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면서 김한표 후보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강씨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방송분 녹취록,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진, 후보자 선거 유인물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 했다.

이와 관련 김한표 후보 측근은 “당선자를 고발하는 것은 후보 입장이 아니지만 금품살포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자작극이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너무 힘들어하고 이를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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