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의 양해 없이 공사 강행” vs “공법 변경으로 임천 피해 없다”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연초면 한내리 조선특화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선행 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임천공업, 거제시가 해석을 달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4일 한내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임천공업(주)(대표 황갑기)측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농공단지 승인 조건으로 인근 이해당사자와 상호협의·양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삼성과 거제시는 이를 묵살한 채 실시계획을 승인, 불법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제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와 삼성측은 해수부와 해양청이 명시한 선행조건은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공사에 착공했고, 착공계도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임천공업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이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 발단과 논란의 쟁점
분쟁의 주요 쟁점은 실시계획 승인 조건 조항 중 2항으로 ‘사업시행자(삼성중공업)는 해양수산부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 조건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양해가 선행되고 착공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
이같은 조건부 인가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거제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한내농공단지 사업시행구역 북측안벽(200m)과 북측호안(105m)은 배후의 임천공업(주)에서 시행중인 조선중간재 가공공장 용지의 전면 안벽과 접하고 있어 의장선박 기자재 운성 선박 등의 접안 시 상호 간섭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상호간 협의·양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천공업측은 이해당사자인 임천공업과는 아무런 협의나 양해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매립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테라블록 진수 방향을 당초 계획된 북측안벽에서 서측안벽으로 변경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에 해수부 등이 조건으로 제시한 상호간섭에 대한 피해는 해소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거제시가 지난 4일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육지 3만3,047㎡와 공유수면 24만7,378㎡를 포함해 총 28만425㎡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천공업이 매립 예정인 전면 안벽 290m와 삼성의 매립 부분이 접하고 있어 임천공업으로서는 전면안벽 290m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

임천공업측 주장
해수부와 해양청의 착공 전 선행조건 이행요구에도 불구, 거제시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삼성에 실시계획을 승인, 직무를 유기했고 삼성중공업은 협의조건 자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시한 합의조건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삼성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내려지기도 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벌였지만 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임천공업은 “매립을 통해 해안선 290m를 확보해 선박건조를 위한 호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삼성이 임천공업의 매립 해안선에 겹쳐 매립을 추진, 막대한 생산 차질을 초래하게 됐다”며 “남의 공장 앞을 매립해 사용하려는 삼성의 터무니없는 고집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현 상태대로 매립이 진행될 경우 임천공업은 매립 후 공유수면과 안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향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와 삼성 입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협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거제시와 삼성은 “상호간섭 방지를 위해 테라블럭 진수 방향을 당초 북측안벽에서 고현항 정면방향인 서측안벽으로 변경해 조건을 갖추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청이 북측호안(105m)은 먼저 매립면허를 얻은 임천공업의 의장안벽 사용에 적합하도록 직립식 호안이나 안벽으로 시공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북측 경사제 호안을 직립 안벽으로 변경조치해 협의조건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