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거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정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를 당부하고 일부 업종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거제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4일까지 지역내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집합금지 기간 이후 11일까지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다음달 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나 모임, 행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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