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지회장 이헌)가 지난 21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성명을 냈다.
참교육거제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거제지역은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불법 찬조금과 관련된 제보가 없었지만 최근 몇몇 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통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상 각 학급에 학부모 임원 선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불법찬조금이 다시 등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원이 됐다고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걷어 학교에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왜곡된 생각도 문제지만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교가 어렵다, 학교 잔고가 하나도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감을 갖게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학부모들이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조성, 학교행사 또는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학교장이 묵인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찬조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같다”면서 “학교장은 학부모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교 예·결산을 공개해 학교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교사들이 다가오는 5월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거제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의 구체적인 사례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고, 불법 찬조금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묵인하는 학교장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찬조금의 사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모금, 갹출 금품 접수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 모금, 갹출금품 접수 △간부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해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가정통신문, 전화로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임의 접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