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관계자 1명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당 관계자에 의해 고발됐다. 또 그동안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선거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거나, 거제 현지에 수차례 출장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서 의원의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지난달 14일 선거캠프 관계자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통영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캠프 관계자 한 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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