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11억7,818만원 삭감
제1회 추경 11억7,818만원 삭감
  • 거제신문
  • 승인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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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11개 안건 가결

제1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1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경남도생활대축전, 신오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사업과 관련해 예산과다 편성 및 중복편성, 기본계획 미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11억7,818만원을 삭감, 98억8,039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 ‘2008학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 등 6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납골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비료공장 악취문제 대책이 선행과 성내공단 앞 국도 14호선 도로 통로박스와 진입로 확장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거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주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이번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결산 영업 손실액이 16억원으로 학교에 대한 50% 수도요금 감면은 시의 재정적자를 심화시켜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어 이번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둔덕·술역지구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골프장 예정부지의 토지매입과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여부 등 사업실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심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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