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 위반시 선박 소유자·직원도 처벌
오는 10월부터 선박직원법 개정 시행으로 5톤 미만 낚시어선 및 유·도선 면허 소지가 의무화 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거제해양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이나 유·도선에 승무하는 선박직원도 해기사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부터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중 다수의 낚시객을 싣고 운항하는 낚시어선이나 항행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선장, 기관장 등)은 해기사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해기사 아닌 자가 승무하거나 승무시킨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승무한 선박직원은 물론 선박소유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개정 선박직원법에 따라 소형선박의 기준 총톤수가 30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소형선박 대상에서 제외되는 총톤수 25톤 이상 30톤 미만 선박의 승무자격도 수역에 따라 소지면허의 급수가 상향 조정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 전까지 방문 민원인 및 여객선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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