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부터 적용…수도요금은 1180원에서 1120원으로 변경

거제시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통영시·사천시·고성군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경남서부권 4개 지자체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변광용 거제시장·강석주 통영시장·송도근 사천시장·백두현 고성군수·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 등이 참석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거제·통영·사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상수도 통합운영을 통해 수돗물의 유수율이 크게 개선됐고, 수도시설 연계운영으로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등 급수 보급률 향상에도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되는 체계로 운영돼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이 최저 610원(통영시)·최고 810원(고성군)으로 톤당 200원 차이 발생한 것.
이에 환경부와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올 5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4곳 지자체에 대한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 등의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
앞으로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 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키로 했으며, 환경부는 권역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수도요금 동일 적용 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되며, 협약은 5년간 유지된다. 만약 협약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의 경우 31㎥ 이상 구간의 경우 고성군은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
이는 고성군은 급수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자체로, 현행 가정용 요금체계 전체를 단번에 단일화 할 경우 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물수요 관리의 당위성 및 수도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해 31㎥ 이상 사용구간에 한해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