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할 중위수 소득이 129만원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문영완)에 따르면 중위수 소득은 지난해 말일 현재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의 기준소득월액을 소득 순서대로 나열, 이 가운데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말 전체 가입자 1,299만9,416명 가운데에 해당되는 649만9,708번째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인 129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중위수 소득은 올해 4월분부터 내년 3월분 보험료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 및 기타 임의 계속가입자(사업장 임의 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사업자가 아닌 임의 계속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 129만원 미만으로 결정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 계속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이번에 결정된 중위수 소득인 129만원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이 129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기준소득월액으로, 중위수 소득(129만원)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650-8510) 또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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