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 공소시효 5년,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 ‘강등제’도 신설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강등제도와 함께 공익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 빠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금품수수 등 주요비리자에 대한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승급 제한기간도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정화를 통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공직사회내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공직자 비리처벌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3년간 공직 재임용이불가능한 해임과 감봉·승진제한 등의 효과를 갖는 정직 사이의 징계효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 징계효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강등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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