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앵속(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인다.
통영지청은 앵속의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해 앵속은 5월6일부터 6월13일까지, 대마는 6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앵속은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어서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해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받게 된다.
적발될 경우 앵속·대마 밀경작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히로뽕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신고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고, 보상금도 지급된다. 신고 및 상담전화 창원지검 통영지청 640-4343, 국번없이 1301, 경찰서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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