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례 등에 보상근거도 없어 피해농가 이중고, 농민들 울상

하청면 일대 죽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본격적인 죽순 출하를 앞두고 멧돼지들이 대거 출몰, 죽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죽순의 경우 임산물로 분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청면 죽순농가에 따르면 대나무밭에 멧돼지들이 출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말. 손톱만한 죽순이 올라오기가 무섭게 멧돼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은 죽순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23일 하청면사무소에 따르면 4월 초순부터 하청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7건으로 피해면적은 약 11만5,000m²(약 3만5,000평)에 달하고 있다.
현재 죽순가격은 1㎏당 700~800원 선. 3,300m²(1000평)에서 죽순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300여만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피해액만 해도 1억여원을 웃돈다.

그러나 멧돼지 피해를 당한 죽순농가 대부분이 피해신고 접수를 꺼리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신고를 해봤자 죽순이 임산물로 분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 면적이 신고 된 면적의 10배는 족히 넘을 것이라며 어디에도 호소할 길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했다.
특히 매년 피해면적이 늘어 가고 있지만 멧돼지 개체 수 조차 파악되지 않은데다 수렵 이외에는 멧돼지 피해 방지에 대한 이렇다 할 묘책이 없어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농민 A모씨(하청면·45)는 “죽순이 임산물로 지정돼 있어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농민들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골병이 들고 있다”며 “우리지역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조례 개정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B모씨(하청면·38)는 “멧돼지가 너무 많아 산행을 하다 놀라 도망쳐 내려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를 풀어놓고 심지어 농약을 섞은 미끼로 멧돼지를 퇴치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별 소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임산물은 범위가 너무 커 죽순만을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면서 “유해조수 피해감시단의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