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연금을 준다는데?
둘째 낳으면 연금을 준다는데?
  • 거제신문
  • 승인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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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둘째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둘째를 낳으면 나중에 연금을 더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A: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면 보험료 납부기간에 12개월을 더해 주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릅니다. 평균 수명은 느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 사회가 전체적으로 늙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잠재성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출산 크레딧’이란 제도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30개월, 넷째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가입기간은 부부 합의에 의해 어느 한 쪽으로만 인장하되 합의가 안 되면 똑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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