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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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나병선)은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의 방조 또는 교사 등의 허위 신고, 보고, 증명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이 면제된다.

신고처: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이강옥. 055-650-1841, 거제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조영아. 055-637-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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