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폐기물 수십톤을 땅에 묻는 현장을 동네 이장이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전 6시부터 6시40분까지 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589번지 일원에서 덤프트럼에 산업폐기물을 싣고 이곳에 불법 매립하는 모습을 이 마을 이장이 목격해 행정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검은색 슬러지(조선소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 수십톤을 땅을 파고 묻는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이장은 이날 오전 거제시와 거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직접 폐기물을 버렸다고 인정한 A(40대, 고현동)씨를 적발했고, 거제시도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은 김해에서 가져온 것으로 묻은 량은 25톤 덤프트럭 2대 분량 50톤이다"며 이후 "모든 폐기물을 수거해 김해로 가져갈 것이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시는 땅 지주에게 확인했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과 함께 A씨가 단독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으로 토대로 8일 사법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조금 다르게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금방 알게 될 것"이라며 "개인이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관련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것은 수사를 해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슬러지는 조선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소 철판 등 가공과정에서 이같은 슬러지가 나온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힘을 실어준다.
특히 경찰은 "2대 50톤 분량이라고 하지만 목격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덤프트럭 4~5대 분량으로 알고 있다"며 "조선소 관련내용 등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CCTV 등 확인을 통해 금방 확인 될 것"이라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벌칙은 동법 6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시는 내일 중으로 해당지역에 불법 매립한 산업폐기물을 완전히 수거했는지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