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행적인 논ㆍ밭두렁 불태우기 자제 당부

거제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 12월 ~ 2021. 3월) 시행과 관련해 영농부산물 불태우기를 자제를 당부했다.
범정부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도입한 제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논ㆍ밭두렁 불태우기는 겨울을 난 병해충 방제와 농작물 수확 뒤 남은 부산물 정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하지만, 병해충 방제 효과는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논ㆍ밭두렁에는 노린재목 같은 해충(11%)보다 거미나 톡토기 등 천적 또는 익충(이로운 곤충 89%)이 더 많이 발견돼 논ㆍ밭두렁 불태우기의 병해충 방제효과는 낮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재배기간 중 병해충별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볏짚ㆍ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업 뒤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므로 잘게 부순 뒤 흙갈이(로터리) 작업 중 퇴비로 사용 하도록 당부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청정지역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지 소각 자제와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농업인들께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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