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 11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추첨에 나섰다.
이날 추첨에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30일 기준 최근 3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정기분 시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이 없는 납세자 4만4716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 결과 421명이 당첨됐다.
당첨된 421명에게는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안내문과 함께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으로 지급하며, 당첨자 확인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선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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