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조례안 등 심의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 제117회 임시회가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거제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 조례안, 거제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거제시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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