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누수 등 ‘신고포상제’ 도입
도로누수 등 ‘신고포상제’ 도입
  • 거제신문
  • 승인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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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거제수도스비서센터(센터장 전병구)는 원활한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누수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이달부터 도로 및 제수변에서 누수를 발견한 시민은 거제수도서비스센터(055-639-2100)로 연락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누수로 확인될 경우 1만원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수도업무 종사자신고, 계량기전 누수 및 옥내누수, 공공사업 수행 중 발견, 신고한 경우. 기타 건설현장관계자 등의 신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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