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등 추적…세입확보에 총력

거제시가 공탁금 추심으로 고액체납법인 체납금 1억3400만원을 징수했다.
거제시는 지난달 11일 조직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체납관리과’를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중 관리를 비롯해 압류한 채권 등의 권리분석과 은닉재산 추적 등을 하고 있다.
최근 체납관리과는 울산 소재 법인의 법원 공탁금을 2019년에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됐고, 창원지방법원 통영법원에 문의한 결과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공탁금을 배당 신청한 결과 체납금액 전체인 1억34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체납액이 3800만원인 폐업자 소유토지 중 등기부를 조회해 화폐개혁 이전인 1959년에 근저당 설정된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저당권에 관한 관련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매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체납팀과도 협업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분석 및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세입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액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신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곧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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