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당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묻지마 폭행’ 당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1.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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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국민청원 올려 “죗값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주점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만취한 손님에게 심야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아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재된 해당 청원은 사흘째인 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399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먼저 “2020년 8월 30일 새벽 2시쯤 혼자 남아있던 손님이 만취 상태라 어머니께서는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며 댁으로 가길 권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더 가져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셨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어머니는 A씨가 종종 가게에 오는 손님이자 동네 이웃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청소부터 하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뒷정리를 시작했다”며 “그런데 어머니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려던 중 손님이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뒤로 넘어가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술)병까지 들고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씨는 기절 상태인 어머니를 향해 침을 뱉고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며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하는 여유를 가졌다”면서 “경찰이 온 뒤에도 자진해서 수갑을 차며 자수를 했다. 자수를 하면 감형이 된다는 걸 A씨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썼다.

그는 “어머니는 폭행으로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고, 머리가 찢어져서 몇십 바늘을 봉합했으며 얼굴은 병으로 인해 찢어진 부분에 유리 파편들이 박혀 있었다”며 “얼굴 또한 봉합 후 치료를 충분히 받고 성형수술도 해야 한다고 한다. 여전히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A씨는 (폭행) 다음날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더라”며 “접근금지 신청도 하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가게에 찾아와 난동 피우려는 걸 다른 손님들이 끌어내 주셨다. A씨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해서 병원비까지 어머니가 해결한 상태”라고 분노했다.

A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청원인은 “어머니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A씨가 다른 가게에서도 여사장님을 폭행했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서 “특수폭행에 살인미수일 수도 있는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끝날까 봐 걱정이다. A씨는 아직도 술을 마시고 동네를 돌아다닌다.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취재한 결과, 당시 거제경찰서는 가해자인 50대 후반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 석방됐다.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수사를 거쳐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원인 주장대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해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지 않아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향후 병원비 등에 대해 지원을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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