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찾아도 관련법상 처벌 수위 낮아 법적 억제력 미미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424-123 일원에 몇 년 전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성토가 진행되고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곳은 거가대로 교각 아래 갓길 옆으로 인근에 매미성·김영삼대통령생가기록전시관·이수도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지나는 길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장은 지난 2018년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를 비롯해 각종 쓰레기의 투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쓰레기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 불법으로 성토된 흙더미는 도로 갓길에 높이 1m·길이 30~40m로 운전자의 시야는 물론 바다풍경을 볼 수 없을 만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거제시도 최근 본지 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현장 조사 후 행위자를 찾아 행정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행위자를 찾아내더라도 한꺼번에 진행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수위가 낮아 법적 억제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버려진 사례가 아니어서 관련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상 산업폐기물이 아닌 생활쓰레기 투기에 해당돼 행위자는 최대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수년째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곳은 거가대로 개통 이후 차량통행이 크게 감소한 곳이라 적발되기 쉽지 않은 곳임을 행위자가 알고 계획적으로 한 짓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관련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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