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대 기부영수증 발행 암자운영자 구속
1백억대 기부영수증 발행 암자운영자 구속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8.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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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14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찰 주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4일 신도들에게 거액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모 사찰 운영자 A씨(42)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2월 회사원 윤모씨(56)에게 10만원을 받고 550만원짜리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줘 75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하는 등 2년 동안 모두 3,887명에게 147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21억1,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사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장당 3만원에서 10만원씩을 받고 암자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해 최소 1억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부분 거제지역 조선소 근로자들이었으며 일부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중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사람에 대해 사법처리 할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들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포탈한 세금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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