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포동 해역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능포동 해역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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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패류 채취 금지명령 및 섭취 금지 조치

최근 거제지역 능포 해역부터 덕포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한 86㎍/100g이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함량이 80㎍/100g인 담치류 200개 정도 섭취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냉장·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에서 6월경에 자연 소멸한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16일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어업인·어촌계 등에 담치류 채취 및 섭취금지 당부 문자(SNS) 등을 발송해 현재 상황을 알리고, 낚시객·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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