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납처분 위한 소유권 이전말소등기 소 진행
거제시, 체납처분 위한 소유권 이전말소등기 소 진행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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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이행에 대한 소유권말소 등기 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2008년 3월 주민세(양도소득분) 1800여만원이 부과돼 체납됐던 A에게 B가 2008년 3월31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다. 이에 거제시가 2008년 5월20일 해당 토지를 압류 후 2014년 4월1일 공매 예고하자 가등기권자가 2014년 4월24일 본등기를 이행해 등기소에서 압류직권말소대상 통지했고, 시가 이의신청해 2014년 5월19일 알류직권말소통지를 말소했다.

이에 B는 거제시에 압류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창원지방법원에 2016년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를 다시 제기했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A와 B가 동서관계였고, 두 사람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말소의 소를 진행해 승소할 경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단행,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2021년 2월말 현재 거제시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은 24억8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억83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나 분납 등의 혜택을, 고질·악의의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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