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도운 시민에 감사장 전달
거제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도운 시민에 감사장 전달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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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하임수 거제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범임 검거를 도운 김신구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9일 하임수 거제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범임 검거를 도운 김신구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9일 서장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적극 도움을 준 김신구(35·거제시 고현동)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기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준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1600여만원의 현금을 대면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씨는 가게로 들어온 A씨가 홀이 아닌 집무실에 들어와 서성거리며 콜택시를 불러 다급히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밖을 살펴보던 중 주변에 순찰차 여러 대가 배치돼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 CCTV 등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타고 도주한 택시의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경찰에게 제보함으로써 빠른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

특히 검거보상금으로 받은 50만원은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길 바란다며 전액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임수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해외 등 송금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렵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동참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김신구씨의 신속한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검찰, 금융기관 등 관공서나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전화금융사기를 꼭 의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의의 당부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집중 검거 기간으로 설정했다.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업해 홍보 등 다양한 예방 활동과 범인검거에 집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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