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기만 보건소장)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연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정신질환자이며 지원 금액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을 월 35만원 한도 내 지급하며, 응급·행정입원과 초기발병 정신질환 치료비·퇴원 후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제한이 없어졌으며, 초기발병 정신질환·외래치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완화돼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반명국 보건과장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율을 높여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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