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12월말 경산법인(중소)법인세 분납기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개산)분납
5월20일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6월2일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 예납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농특세·교육세 포함)신고납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나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및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소득공제 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장애자 증명 서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지난해(2007년도 양도분)의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1. 당해연도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2회 이후 양도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과 주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소득세법 제 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함에 따라 당포 예정신고한 양도소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양도차익을 계산한 근거증빙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시 신고인 제출 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시 신고인 제출 생략)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 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본
-감가상각비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