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4월은 기온상승과 함께 완연한 봄 날씨로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다.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어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30일까지 단속한다. 주요 단속은 △출·입항 미신고와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음주운항·정원초과 등의 고질적 안전위반행위 △영업구역 위반행위(영해외측 불법영업)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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