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 임시회가 지난 14일 개회, 오는 21일까지 13일 동안 계속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모두 22개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사일정은 9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3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상임위별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지 확인을 거쳐 20일 시정 질문을 위한 2차 본회의, 21일 3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된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이상문 시의원과 지기호 전 도의원, 최낙찬 세무사(시의회 추천)와 문종균·김덕부 전 신현읍장(시장추천) 등 모두 5명이 선임됐고 이상문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차상위개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는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기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거제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안전관리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