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농협 조합원 주민세 내줘
남부농협 조합원 주민세 내줘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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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백20명분 … 2백57만 4천원 일괄 납부

남부농협(조합장 신영재)이 조합원들의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 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부농협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조합원(5백20명)들에게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 2백57만4천원을 일괄 납부했다.

이같은 일괄납부로 남부면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율은 8월말 현재 83%(부과:3백84만1천원·징수 3백18만7천원)이며 납기 만료일에 납부, 은행 미 통보건을 포함한다면 95%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남부면사무소 관계자는 “남부농협의 일괄납부는 주민세 부과 후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 체납관리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을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사회를 통해 대납을 결정했다”며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한다는 뜻이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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