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농성 벌이던 파워공, 협상 타결에 해산
노숙농성 벌이던 파워공, 협상 타결에 해산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1.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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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퇴적적치금 폐지 등 요구안 일부 합의

 

임금협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던 대우조선해양 사내 도장업체 그라인더 작업자(파워공)들이 회사와의 협상을 타결하고 일터로 돌아갔다.

야드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이들 파워공들은 22일 밤10시부터 협상을 벌인 끝에 23일 새벽 일당을 17만원으로 동결하되 퇴직적치금 1만5000원은 폐지하고, 잔업시 시급 1만8000원을 2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금 협상 결렬에 반발하며 야드에서 밤샘 노숙농성을 벌이던 파워공 200여 명은 23일 새벽 2시30분께 마무리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파워공들은 지난달 31일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일당 중 1만 5000원가량을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쌓아놓는 제도)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며 작업거부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20~21일에는 파워공 대표와 9개 도장업체 대표가 6개 요구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블랙리스트 철폐 부문에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연차휴가 보장과 법정 공휴일 유급 적용은 설·추석·여름휴가 ‘떡값’ 지급으로 돌려 합의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이 문제였다. 파워공은 애초 2만원 인상안을 1만원 인상으로 낮춰 다시 제시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면서 파워공 200여 명이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은 20년 넘게 임금(일당)이 제자리라며 생계유지를 위해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퇴직적치금 폐지로 사실상 일당 1만5000원이 인상된 것이라 맞서왔다.

앞서 지난 3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와 파워공들은 일당 1만원 인상을 비롯해 퇴직적치금 폐지, 연차휴가 보장 등을 합의했다.

한편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합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투쟁을 승리로 결속시킨 조선하청지회와 전처리노동자를 비롯한 도장부 전체 노동자,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들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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