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현만은 국토해양부 관리 수역으로서,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국가 소유인 고현만을 거제시가 공개 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개 공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기본계획 반영 및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국가로부터 매립면허를 취득한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개 공모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시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최소 5명 이상의 전담반이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약 60억원 정도의 각종 용역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매립면허 취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자칫 예산과 인력낭비의 위험이 큰 상황이므로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무리가 따르는 실정입니다.
즉, 공개 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의향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공개적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제출받는 것 또한, 고현만의 실 소유자인 중앙정부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차후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제안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인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의향서를 받기보다는,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공원, 문화·복지시설 및 크루즈선 접안시설 등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제안하는 다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반영하여 명실공히 거제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멋진 명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초면 소오비 임야를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확보된 부지에 시영아파트를 건축하여 서민들의 안정적 주택공급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의원님의 의견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로서 단지 사업제안서만 제출된 상태이며, 제안자가 주변 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독봉산 일대를 토취장으로 계획하였고, 조성되는 부지에는 시청을 비롯한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것이 우리시 여건상 가장 적합하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출된 제안서 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하는 여러 다양하고 우수한 의견들을 함께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서에 기재된 총사업비 5,517억원은 현재로서는 추정 사업비이며, 향후 실시 설계시 세부적인 내역이 작성되어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될 것이며, 실시 설계시 산출되는 공사비는 조달청의 검증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객관성이 확보되어 과다설계가 될 수 없으며, 설계용역 감리, 시공 책임감리 등을 지정하여 완벽한 공사관리 체계가 구축되므로 공사비 측면에서 특혜 등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