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는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법규위반·동승자 탑승행위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며, 자전거도로 미 통행과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행 전 면허 취득 및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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