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상임위 23개 안건 및 조례안 심의 의결

제1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21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옥진표, 강연기, 임수환, 김두환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수상)는 오는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을 의결했다.
수감기간은 2007년 6월1일-2008년 5월31일까지 1년간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과 거제문화예술재단 등이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 는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간이 상수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원안 의결하고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등 언양지구, 둔덕 술역지구)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