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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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거제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제지역 전체 개별토지 18만7699필지로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달 10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나 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오는 7월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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