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어기 설정으로 참문어 포획·채취가 금지되자 영세어민들이 생계가 막막하다며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거제수협에 따르면 경남도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으로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경남도가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합의해 각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기간인 매년 5월24일~7월8일까지 46일간을 금어기로 설정,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반 동안 참문어를 잡거나 맛보는 게 불가능해진 영세어민들은 문어잡이가 생업인데 금어기 설정으로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거제시 일운면 옥화마을 서춘석 어촌계장은 “하는 게 문어잡이인데 다른 어업을 어떻게 하냐”라면서 “46일 동안 한 푼도 못 버니까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한편 문어가 유명한 거제수협 산하 소림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참문어는 마리당 6~7만원까지 비싼 값에 팔리면서 영세 어업인들에게 그동안 쏠쏠한 소득원에 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참문어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어 2009년 1만톤에서 최근에는 6000톤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금어기까지 겹쳐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어민들은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금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어기 동안 영세어민을 위한 지원책은 물론 낚시 동호인들의 어획금지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준 거제수협장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며 "46일간의 금어기에 영세 조합원들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