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간부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주관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가졌다.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직접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 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교육에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과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간부 공무원이 알기 쉽게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은 간부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직접 예방·관리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며 “앞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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