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부터 1차 백신 접종으로 직계가족 모임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됐다. 6월 중순부터는 고령층 대상 1차 접종 완료 후 경로당 운영도 재개할 계획이다.
6월1일부터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상회복 지원방안’이 시행되면서,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가족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면회를 했으나 지난 1일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 COOV를 검색한 후 앱을 다운받아 ‘간편인증’ 본인인증으로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 웹페이지에서도 ‘예방접종 증명’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접종대상자에 대해 오는 3일까지 사전예약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을 미룰 경우 10월쯤에 접종이 가능하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은 “거제시민 70%인 17만150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역 수준으로 조정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